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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2고단3379 상표법위반 등
□ 2013년 말경부터 2017년 말경까지 중국에서 국내에 있는 위조 상품 중간판매업자에게 25만 점이 넘는 위조 상품(정품 시가 합계 약 2,209억 원)을 양도하거나 인도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합계 12억 원이 넘는 송을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월의 실형과 5,556만 원 상당의 추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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