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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북한과의 교류협력 과정에서 현행법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여왔고, 북한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무죄로 판단한 사안 (수원지방법원 2024노3291)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01-20
조회수 3657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24노3291.pdf


[판결요지]


 피고인이 김정일에게 생일축하 편지를 전달하고 김정일 사망 당시 근조화환을 보냈다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북한과의 교류협력 과정에서 현행법상 요구되는 절차를 대부분 준수하여 왔고, 교류협력을 계속하기 위하여 북한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던 점, 편지의 전체적인 맥락 및 문제되는 표현의 비중, 대한민국 체제가 북한 체제에 비하여 확고한 우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

 경기도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을 신청하면서 축구대회에 필요한 축구공을 구매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지원금 중 일부를 축구화 구매에 사용하였다가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해당 금액이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예산이라고 볼 수 없고, 축구대회에 사용되었다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판단

 다만,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나머지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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