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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상황실 근무자들이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터널 내부 비상방송, 진입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사상자가 발생한 사안에서, 도로 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면 그 즉시 임무를 숙지하고 도로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회사로부터 임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등의 주관적 사정은 과실범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시.
다만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주식회사가 방음터널을 화재에 취약한 소재로 시공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것이 참사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으며, 위탁관리회사는 방음터널에 존재하는 위험성, 직원들의 직무 숙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사건의 모든 책임을 상황실 근무자들에게만 지우는 것은 형사법상 책임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은 정당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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