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산재] 프레스기 작업 중 입은 사고로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되고 나머지 4개 손가락이 절단된 근로자의 장해가 제7급의 장해보다는 무거운 장해임이 분명한 이상 제6급의 장해보다 무거운 장해임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그 장해등급이 제6급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아 장해등급 제7급 결정을 취소한 사안(2024구단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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