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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원고가 자신의 법인에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고 법인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의 순자산가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교부받으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들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는 별도로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고, 해당 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채는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부 부채는 원고의 사업과 관련이 없고, 위 부채를 공제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취득하는 주식 가액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보다 크지 않아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어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3구합8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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