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관련 보완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나, 내진성능평가 부분의 부실을 이유로 한 '미흡' 평가결과에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은 없다고 본 사안(2023구합82377)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