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동창인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향해 호텔 안에 비치된 커피포트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커피포트를 손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상황에서 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