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인 2024. 2.경부터 2024. 6.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별다른 이유 없이 친족이나 편의점, 지하철 등에서 마주친 생면부지의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주거지의 출입문을 손괴하거나 사기,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