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채권자(유기동물 구조업자)로 부터 강아지 임시보호관리를 위탁받은 채무자가 강아지 해외입양을 보내려는 채권자에 대하여 강아지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채권자가 소유권이 기초하여 강아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