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의 대표이사는 이 사건 토지를 2006년경 매수한 후 2013년경 원고를 설립하며 위 토지를 현물출자하였는바, 피고가 2023년 원고가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점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토양을 정화할 것을 명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