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원고의 공급계약 취소의사표시에 따른 취소확정판결을 받고 피고에게 취득세 취소를 구하였는바,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안(2023구합74773)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01-06
조회수 3459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23구합74773.pdf


[판결요지]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공급계약상 권리를 가진 자로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공급계약은 상가 내부 및 출입문 앞에 기둥이 존재하는 사실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기망행위로 체결된 것이고, 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취소 의사표시에 따라 위 공급계약은 취소되었다’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음

원고는 위 판결 이후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고, 피고에게 최초 이전등기시 지급한 취득세의 취소를 구하였는바, 이는 구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