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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공급계약상 권리를 가진 자로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공급계약은 상가 내부 및 출입문 앞에 기둥이 존재하는 사실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기망행위로 체결된 것이고, 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취소 의사표시에 따라 위 공급계약은 취소되었다’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음
원고는 위 판결 이후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고, 피고에게 최초 이전등기시 지급한 취득세의 취소를 구하였는바, 이는 구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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