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아파트의 경우 각 단지별로 별개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사업계획승인, 준공시점, 대지권의 범위, 보존등기 및 대지권 등기의 시점이 모두 상이하고 리모델링사업도 별개로 진행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별개의 주택단지에 해당하고, 위 각 아파트가 집합건물법이 아닌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하나의 규약으로 공동관리되어 온 사정 등만으로는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