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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각 단지별로 별개의 사업계획 등을 한 각 아파트가 집합건물법이 아닌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하나의 규약으로 공동관리되어 온 사정 등 만으로는 하나의 주택단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9634)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01-06
조회수 2258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23구합69634.pdf


[판결요지]


 아파트의 경우 각 단지별로 별개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사업계획승인, 준공시점, 대지권의 범위, 보존등기 및 대지권 등기의 시점이 모두 상이하고 리모델링사업도 별개로 진행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별개의 주택단지에 해당하고, 위 각 아파트가 집합건물법이 아닌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하나의 규약으로 공동관리되어 온 사정 등만으로는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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