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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교사의 호봉확정 잘못을 안 때로부터 5년 이전의 초과 지급 보수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교사로부터 환수할 수 없다고 본 사안(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2067)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01-06
조회수 4103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23구합72067.pdf


[판결요지]


고등학교 교사 임용 전 경력 환산을 잘못한 경우 호봉확정처분의 하자의 정도를 단수위법으로 보아 취소한 때로부터 과지급 보수반환청구권을 무제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하자는 중대 · 명백하여 호봉이 지급된 때 바로 그 보수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결국 호봉확정 잘못을 안 때로부터 5년 이전의 초과 지급 보수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교사로부터 환수할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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