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상사 계급인 원고를 군인 명예전역 대상자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 피고의 처분에 대하여 평등의 원칙 위배,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2024구합53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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