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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산재] 1992년경 최초 진폐증 진단을 받고 1998년 10월경 재요양대상으로 결정된 재해자의 유족이 최초 진단일 당시 임금에 기초한 보험급여를 지급받다가 재요양 당시 임금에 기초한 증액된 보험급여를 청구한 사건에서, 재해자가 최초 진폐증 진단을 받은 후 진폐증을 재발, 악화시킬 만한 분진 노출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점 등에서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볼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2020구단79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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