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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소외인(베트남 국민)이 원고(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피고(대한민국 총영사관 총영사)에게 결혼이민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자 원고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본안전항변(대상적격, 원고적격이 없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되, 재량의 일탈남용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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