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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4고단1304
○피고인이 원재료명만을 표시하고 그 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식품을 판매하여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자 위 식품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재료의 종류, 함량 등이 정해지는 주문제작 방식으로 제조‧공급된 것이므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호에서 정한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판매’의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주문제작한 제품이라도 ‘판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령에서 ‘주문제작한 제품’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주문제작한 제품의 경우에도 주문자 이외에 제3자가 소비할 수 있어 소비자의 안전, 보건, 위생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한 원재료 등의 표시가 필요한 점, 주문제작의 경우에도 포장 위에 원재료 함량을 표시하여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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