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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11. 선고 2023고정1016
○구청 산하 A문화재단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A문화재단의 상임이사가 A문화재단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상임이사가 아닌 이사장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사안에서, 비록 관련 조례 및 정관에 의하면 A문화재단의 형식적인 ‘사업주’는 현직 구청장인 이사장이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이사장으로부터 재단 운영에 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실질적인 대표권을 행사하는 ‘사업경영담당자’ 내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인 이사장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 상임이사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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