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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4나32783
○임차인인 원고1과 원고2가 임대차 목적물의 누수로 인하여 각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임대인인 피고를 상대로 임대인의 유지·수선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2에게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원고2는 나머지 청구를, 원고1은 청구를 각 포기한다.”라는 취지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짐.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는 원고2 부분에 대하여만 이의신청을 하여, 원고1과 피고 사이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분리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었는지 다투어짐. 원고들은 통상공동소송의 관계에 있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민사소송법 제67조 내지 제69조)이 준용될 수 있는 사안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일부 원고에 대하여만 이의신청을 하는 것도 허용되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1과 피고 사이의 부분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분리 확정되었다고 판단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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