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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29. 선고 2023가단140891
○피고가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배우자가 소유하던 부동산 지분을 이전받자 배우자의 채권자인 원고가 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와 배우자 사이의 이혼 성립 당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와 배우자의 각 순재산 및 정당한 재산분할비율을 고려하면 배우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피고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배우자가 소유하던 부동산 지분을 피고가 취득하는 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것은 재산분할로서의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어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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