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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3가합22983
○판매시설을 신축한 피고로부터 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의 과장광고로 인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기망 또는 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분양계약의 취소 및 계약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들에게 판매시설과 인근 역사를 연결하는 구름다리가 설치될 것처럼 광고하였음에도 결과적으로 구름다리가 설치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분양계약 체결 당시에는 구름다리 설치가 최종적으로 무산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가 구름다리 설치에 관하여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없을 정도의 허위‧과장광고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들이 구름다리가 설치될 것이라고 믿은 나머지 착오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며 그것이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거나 분양계약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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