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3나41735
○관광숙박업(휴양 콘도미니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식회사 A와 입회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주식회사 A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입회계약에서 정한 기간 도과를 이유로 입회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는 위 관광사업의 실질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주식회사 A의 원고에 대한 입회금 반환의무를 피고가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주식회사 A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된 것이므로 관광사업의 실질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에게 입회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