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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11. 선고 2024나30336
○원고가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서예를 교습하는 학원 운영자인 피고로부터 1년간 서예지도를 받기로 하고 교습비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두 달 뒤에 더 이상 교습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통보하며 교습비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함에 따라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교습비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잔여 교습기간(10개월)에 해당하는 교습비 250만 원의 반환의무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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