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학원 운영자의 교습비 반환의무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나30336)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24-12-31
조회수 1784
첨부파일  [1]2024나30336_판결문_검수완료.pdf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11. 선고 2024나30336


○원고가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서예를 교습하는 학원 운영자인 피고로부터 1년간 서예지도를 받기로 하고 교습비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두 달 뒤에 더 이상 교습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통보하며 교습비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함에 따라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교습비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잔여 교습기간(10개월)에 해당하는 교습비 250만 원의 반환의무를 인정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