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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8. 선고 2023가단102417
○피고 병원에서 담낭절제술을 받은 환자가 간농양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자 그 유가족인 원고들이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이 담낭절제술 과정에서 망인의 총담관을 결찰한 잘못을 범하기는 하였으나, 망인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위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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