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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8. 선고 2023가단104673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가 면책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가 면책되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 피고가 원고에게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한 것은 면책결정 확정 후 파산채권을 변제하기로 하는 채무재승인약정에 해당하고,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각서 작성 당시 면책된 채무를 변제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자발적 의사로 채무변제를 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채무를 재승인하더라도 이로 인해 파산선고를 받을 당시와 같이 과도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면책 주장을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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