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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9. 24. 선고 2024가단116635
○임차인인 피고에 대하여 임대인 A에게 미지급 차임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부모인 A로부터 임대차 목적물을 증여받은 원고가 A의 사망 후 피고를 상대로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가 위 판결의 변론종결일 전에 A로부터 임대차 목적물을 증여받았으므로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고, 미지급 차임 지급 판결의 소송물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원고가 그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원고가 A를 상속한 이상 그 상속분 범위 내에서는 승계집행문 부여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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