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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산재] 어선원인 고인이 어선에서 복어를 취식하다가 독에 중독되어 사망하였는데, 중대한 과실로 인한 직무 외 사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신청이 거부된 사안에서, 직무상 사망이 아니고 고인에게 중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그러한 경우라도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상 유족급여 지급 여부에 관한 재량이 있으므로, 고인의 중과실 정도, 승선 중이라는 사정이 사망에 미친 영향, 고인의 사망이 원고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유족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단순히 고인의 중과실과 직무 외 원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건(2024구합7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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