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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산재] 원고가 2008. 10. 8. 장애인복지법상 청각장애로 등록된 후 2019. 4. 16.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아 피고(근로복지공단)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피고는 내부 지침인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 개선(2012. 12.)'에 따라 원고가 청각장애로 등록된 이후에도 소음 직업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해보상연금의 지급기간이 시작되는 원고의 지급사유 발생일(재해발생일)을 장애인복지법상 청각장애로 등록될 당시의 최초 진단서 발급일(2008. 10. 8.)이 아나라 재진단일(2019. 4. 16.)로 삼았으나, 피고가 재해발생일을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 그리고 원고의 추가 소음 직업력이 실제 청력악화를 야기하였는지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고려함이 없이 위 내부 지침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최초 진단서 발급일을 지급사유 발생일(재해발생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단6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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