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초청인 재정 능력 미흡 등'을 처분사유로 한 결혼이민 체류자격 사증발급 불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결(2023구단6420)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