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산재] 택시협동조합 소속 택시기사에 대하여, 조합원의 차량 할부금 부담, 자율적인 출퇴근 시간 및 연차제도, 자율적 차량 관리, 기본급의 부재 등을 이유로 위 택시기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보험급여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을 이유로 원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단5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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