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건설기계를 대여하면서 조종기사도 함께 제공받아 현장에서 작업하도록 한 것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재하도급이라면서 과징금이 부과된 사안에서, 위 건설기계로 하는 작업의 내용과 범위를 원고가 직접 정하고 그 작업지시를 하였다면 이는 인력을 포함한 건설기계의 대여이지, 공사의 재하도급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과징금을 취소한 사안(2024구단54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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