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특정활동(E-7)체류자격으로 주방장으로 근무하던 외국인이 근무처로 신고한 식당의 사용자와 합의로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처를 구하고자 한 구직(D-10)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위 퇴직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한 것은 외국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사안(2024구단52925)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12-12
조회수 1490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2925.pdf

[행정][일반] 특정활동(E-7)체류자격으로 주방장으로 근무하던 외국인이 근무처로 신고한 식당의 사용자와 합의로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처를 구하고자 한 구직(D-10)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위 퇴직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한 것은 외국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사안(2024구단52925)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