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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 국내로 이송된 원고가 국제수형자이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국내이송명령 변경 사유(외국으로부터의 감형 또는 자유형의 종류 또는 형기 변경 취지의 통지 존재)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법무부장관)를 상대로 국내이송명령 변경에 관한 부작위 위법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에게 국내이송명령 변경을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은 인정되나, 피고가 이미 원고의 국내이송명령 변경신청을 거부하였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피고의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한 사례(2023구합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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