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원고가 37개 부품 중 1개 품목, 33개 부품 중 2개 품목을 납품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채무불이행의 정도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법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여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2024구합57736)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12-09
조회수 2600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7736.pdf

[행정][일반] 원고가 37개 부품 중 1개 품목, 33개 부품 중 2개 품목을 납품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채무불이행의 정도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법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여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2024구합57736)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