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원고가 37개 부품 중 1개 품목, 33개 부품 중 2개 품목을 납품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채무불이행의 정도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법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여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2024구합57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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