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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병원 의료진이 유방암의 뇌연수막 전이에 대해 오진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07-10-31
조회수 9757
첨부파일  [1]2005가합13978(요지).pdf
 [2]2005가합13978(판결문).pdf
 

- 피고 병원이 2000. 1. 20. 시행한 원고의 뇌 MRI 영상은 유방암이 뇌연수막으로 전이된 상태가 아니라 정상적인 뇌 상태의 영상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의 진단방사선과 의사는 2000. 1. 20. 시행한 원고의 뇌 MRI에서 강화된 연수막 증강이 있다고 보아 ‘연수막 전이 가능성이 있다’고 잘못 판독하였고, 일반외과 의료진은 위 MRI 판독 의견에 집착한 나머지 원고에 대해 유방암이 뇌 연수막으로 전이된 것이라고 잘못 진단하였다.

  - 또한 뇌 MRI 상 연수막 조영 증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방암이 연수막으로 전이되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요추천자 검사를 시행하였어야 했다. 더구나 일반외과 의료진의 협진 의뢰를 받은 피고 병원의 신경과 의사는 일반외과 의료진에게 ‘연수막 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요추천자 검사를 하자’고 2번이나 권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일반외과 의료진은 위 신경과 의사의 협진 의견을 무시하였고, 원고에 대해 요추천자 검사를 시행해보지 아니한 채 유방암이 뇌연수막으로 전이되었다고 오진한 잘못을 범하였다.

  - 따라서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위와 같이 유방암의 뇌연수막 전이로 오진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불필요한 두부 방사선 치료를 받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병원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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