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안의 개요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로부터 사망자로 결정된 산청․함양사건 희생자들(이하 거창사건법의 용어정의에 따라 ‘사망자’라고 함)의 유족이라는 결정을 받은 사람들이거나, 사망자 또는 그 유족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임
◯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① 산청․함양사건은 공무원인 피고 소속 군인들에 의하여 자행된 직무와 관련된 불법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사망자들의 유족이거나 이 사건 사망자 또는 그 유족의 최종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들이 산청․함양사건으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②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으며, ③ 이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일부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위자료청구를 일부 인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