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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양산시 일원에서 84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축, 공급하는 내용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C으로, 2014. 7. 22. 피고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음
2. 원고는 2020. 6. 29.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된 공동주택에 대한 일반분양을 완료하였고, 2022. 3. 8. 피고에게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분양 자료를 제출함
3. 피고는 2022. 3. 11. 원고에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증가된 206세대(전체 세대수 842세대에서 기존 조합원 636세대를 제외한 일반 분양분)를 기초로 산정한 학교용지부담금 515,630,880원을 부과함(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기존 학교시설로 수용가능한 수준이거나 학교시설의 신설, 증축의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
◯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① 판시와 같은 법리에 근거하여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한계를 넘거나 비례․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에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②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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