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산재] 건물 관리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센 항의 전화를 수차례 받은 직후 대동맥박리로 쓰러진 사안에서, 재해자에게 대동맥박리가 일어날 선천전 요인 및 다른 특이소견이 없고, 항의 전화로 발생한 스트레스로 갑작스럽게 혈압이 상승하여 대동맥박리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2023구단6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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