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산재]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폐광일 이전 진폐증이 발병되고 폐광 이후 장해등급이 상향되어 확정된 이후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경우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을 기준으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2024구단55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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