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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노동]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는 기존의 법리는 2021. 1. 5.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 하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버스회사가 근로시간면제자인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023구합66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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