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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6385
■ 판결선고 : 2024. 5. 14.
■ 판결요지
원고가 두 차례에 걸쳐 받은 원인자부담금 부과결정 중 지방자치단체장의 후행 결정에 대하여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후행 결정 또한 별도의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다음, 지방자치단체장이 원고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종전에 하였고 이를 신뢰한 데 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행정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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