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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외국 금융투자회사인 원고로부터 보유한 주식을 초과하는 105,744주를 GTC 조건으로 매도할 것을 위탁받은 투자중개업자가 5 영업일에 걸쳐 316,488주에 관한 호가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자, 피고가 원고의 공매도 수량을 210,744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210,744주 중 일부는 투자중개업자의 호가 제출이 원고의 매도 위탁에 따른 것이어서 처분사유가 인정되나, 나머지 부분은 해외 중개업체의 실수로 호가가 중복 제출된 것이어서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피고가 공매도 수량이 210,744주라는 전제에서 과징금 액수를 산정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판결(2023구합678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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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외국 금융투자회사인 원고로부터 보유한 주식을 초과하는 105,744주를 GTC 조건으로 매도할 것을 위탁받은 투자중개업자가 5 영업일에 걸쳐 316,488주에 관한 호가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자, 피고가 원고의 공매도 수량을 210,744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210,744주 중 일부는 투자중개업자의 호가 제출이 원고의 매도 위탁에 따른 것이어서 처분사유가 인정되나, 나머지 부분은 해외 중개업체의 실수로 호가가 중복 제출된 것이어서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피고가 공매도 수량이 210,744주라는 전제에서 과징금 액수를 산정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판결(2023구합67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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