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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원고들이 증여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과세관청과 원고들이 각각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피고가 해당 감정평가액들의 평균액을 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의 의뢰에 따른 감정평가액과 원고들의 의뢰에 따른 감정평가액이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나 과세관청의 의뢰에 따른 감정평가액이 더 적정하게 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의뢰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부동산의 시가로 본 판결(2024구합53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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