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원고가 1950년부터 1986년까지의 사형수 명단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당한 사안에서, 사형수의 성명과 생년월일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나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처분 중 일부를 취소한 판결(2023구합84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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