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2024구합22206 판결 제1행정부 재판장 채정선 부장판사
○ 판결요지
면접 시험 합격자로 결정되어 공모제 임용후보자로 공고되었다가 취소통보를 받은 원고가
'위 공고는 근로계약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이므로 근로계약이 성립됨'을 주장하며,
근로계약해지 사유 없음 및 해고절차 위반으로 무효라고 다툰 사안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