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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의 개요
원고의 강정동어업면허구역 중 월평동 연안 구역에 관한 마을어업면허신청에 대해,
피고가 2023. 6. ‘원고신청어업면허구역이 강정동어업면허구역과 같은 수면 안에 있어 중복 면허처분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허가하고, 2024. 5. 강정동어촌계에게 강정동어업면허를 10년간 연장한 사안임.
○ 판결 요지
판결결론은 강정동어촌계에 대한 처음의 강정동어업면허처분과 강정동어업면허연장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마을어업면허신청 불허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임.
재량권 일탈․남용의 판단 근거는,
피고는 원고신청어업면허구역이 유효기간이 10년 연장된 강정동어업면허구역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비교형량 하지 않았다는 것임.
① 불허가처분으로 원고가 2024. 5.부터 10년간 원고신청어업면허구역에서 마을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는,
“일정한 지역내에 거주하는 어업자의 어업경영상 공동이익 증진”이라는 마을어업면허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됨,
② 피고는 강정동어촌계에게 10년의 최대 유효기간 연장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반드시 10년의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③ 피고는 원고에게 어장이용계획개발계획 포함 절차와 우선순위결정 절차를 요구하지 않음,
④ 어촌계의 마을어업권은 이전․분할․변경이 가능하고, 어촌계 상호 간의 공동조업수역의 설정, 상호 조업허용 등의 조정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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