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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9. 11. 선고 2023가소446319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요건인 실습교육을 위탁받은 피고 운영의 의료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실습생인 원고가 실습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청구한 사안에서, 실습교육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 대가 수수에 관한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배척하였으나,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 실습교육 프로그램과 교육실시 담당자 없이 객관적·실질적으로 실습교육에 요구되는 내용 및 방법과 무관하게 실습생에게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장시간 수행하게 하거나 병원 운영상의 필요에 따른 업무를 지시하는 등 병원의 부족한 인력을 일시 대체하는 방편으로 간호조무사 실습생의 노동력을 활용함으로써 근로를 제공받고 대가 지급을 면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한 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규정취지를 유추하여 피고에게 실습교육 총 시간의 1/2에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부당이득반환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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