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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1가합20532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피고A가 이혼한 배우자인 피고B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송금하자 원고가 위 송금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B는 위 송금행위가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지급된 것이므로 ‘재산분할약정이 성립된 날’을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본안전항변을 하였으나, 이혼 당시 피고들의 재산가액 등에 비춰 송금된 금원의 액수가 과다하므로 송금행위가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면서도, 다만 위 송금행위를 증여계약에 따른 것으로 보아 각 송금일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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