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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30. 선고 2022나44218
○피고가 약 10년간 운영하던 학원의 시설, 영업권 등 일체를 원고가 양수하였는데 학원 시설기준 미달로 인해 학원설립 및 운영등록신청이 반려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양수도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양수도계약은 원고가 계약 당시 상태대로 학원을 인도받아 학원설립 등록을 하여 이를 운영할 수 있음을 전제로 체결되었으나 피고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에 따른 피고의 원상회복의무 및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면서도, 학원의 설립 및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원고의 과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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