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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0가합2605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여 수용개시일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피고들이 위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사용하자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들이 위 부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하면서 부당이득금의 반환도 거부하고 있는 이상 부동산의 점유종료일까지의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고 보아, 피고들에 대해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부터 피고들의 점유 종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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